
# 원고 강용원 vs 피고 김선웅/오민한 -- 물품대금청구

## 청구취지:
피고 김선웅과 피고 오민한은 공동하여 원고 강용원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1. 피고 깁선웅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원고 강용원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하던 중 2021. 6. 5. '해드림(SUN ― DREAM)'이라는 비법인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피고 김선웅에게 대금 2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매도하고, 같은 날 납품을 완료했으며, 대금 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 11. 5. 원고 강용원은 피고 김선웅에게 전화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24. 5. 4. 피고 김선웅에게 다시 같은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으며, 피고 김선웅은 같은 달 6.에 그 최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선웅은 원고 강용원에게
물품대금 채무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오민한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피고 오민한은 2024. 7. 5. 피고 김선웅으로부터 피고 김선웅이 영위해오던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영업 및 영업자산 일체를 양수하면서, 피고 김선웅의 영업자산, 피고 김선웅의 고객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피고 김선웅이 영위하던 사업의 상호 ‘해드림(SUN― DREAM)’을 계속 사용하고, 영업양수 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오민한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인 원고 강용원에 대하여 피고 김선웅과 공동하여(부진정연대책임) 위 가.항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주장)
1) 시효중단 여부
피고들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2021. 6. 5.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 5. 6. 채권자인 원고의 최고가 피고 김선웅에게 도달하였고, 만법 제174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4. 8. 5. 피고 김 선웅이 변제기를 새롭게 2024. 8. 31.로 정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합니다. 판례(대판 2022.07.28. 2020다46663)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최고가 주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소멸시효 중단효는 이 때 발생하고, 2024. 8. 5.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기산됩니다. 또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양수인에게 채무승인 효과 인정여부
피고 오민한은 자신은 영업양수인이고. 채무승인은 자신이 영업을 양수한 2024. 7. 5. 이후인 2024. 8. 5. 에 있었으므로. 채무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23.12.07. 2020다225138)는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친다고 판시합니다.
피고 김선웅의 채무승인 이전인 2024. 5. 6에 피고 김선웅에게 최고가 도달하여 소멸시효 중단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이후인 2024. 7. 5 에 피고 오민한에게 영업양도가 되었으므로, 판례의 판시와 같이 피고 오민한에게도 소멸시효 중단효가 미치게 됩니다.
또한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다시 양도인이 채무승인을 한 것이므로, 그러한 소멸시효중단효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오민한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채무관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
상호속용 양수인인 피고 오민한은 자신과 피고 김선웅이 계약으로 영업양수 전 발생한 채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이 없음을 등기해야 하는바, 사안에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오민한의 위 주장온 이유 없습니다.

4. 소결
따라서 부진정연대책임관계인 피고 김선옹과 피고 오민한은 공동하여 원고 강용원에게 인테리어 자재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채권의 성립시기인 2021.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